예규·판례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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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의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여부재일46014-2806생산일자 1995.10.27.
AI 요약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가 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이때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 까지 주민등록표상 전세대원이 전입하여 거주한 기간으로 하는 것인, 사실상 당해주택에서 5년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전세대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고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 본인은 임대주택을 본인명의로 임차하여 최초입주자로 1988.11.26 입주, 중도에 전매ㆍ전대한 사실없이 실제로 거주하다가 동임대주택이 분양됨에 따라 1994.05.09 동주택을 취득하였음.
- 그러나 주민등록상으로는 본인의 세대원중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3인중 1인이 일정기간(1990.01.06 - 1992.01.11) 동임대주택에서 동일시(서울특별시0의 타지역으로 전출한 바 있음
[질의내용]
가. 따라서 이 경우 동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의 ‘5년이상 거주하던 거주자’에서 제외되어 과세되는 지의 여부.
나. 만약 과세된다면 동주택을 양도하고자할 때에 현행 소득세법령상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시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