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의 적용요건
재일46014-2807생산일자 1995.10.27.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은 소유토지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된 경우로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에 대한 감면은 소유토지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된 경우로서 동 주택건설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 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 소유자 고모씨와 주택건설 추진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업자"D"주택간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주택은 토지 매매 대금을 완불하였으나 등기 이전 절차는 행하지 않고 있는 중

나. 주택 건설업자 "D"주택이 위 토지에 국민주택 규모이하 아파트를 시공하여 약 80%의 공사진척을 보이든 중 자금 경색으로 인하여 1995년 03월 중순경 당좌수표 부도처리 됨에 따라

다. 위 "D"주택업체의 아파트 신축보증업체인 "S"건설이 위 아파트 공사건을 인수받아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라. 그런데 "D"주택에서는 위 토지 구입시 대금지급 완료후 즉시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밟지 않아 지금 APT준공후 소유권 이전 수속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마. "D"주택은 당좌 부도 발생후 거의 파산상태에 있으므로 신축 아파트 입주자들은 위 토지 당초 소유자 "고모씨"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절차를 "D"주택에 하지 말고 우리 입주자에게 직접 등기이전 절차를 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 이 경우와 같이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실수요자에게 직접 등기 할때 당초 토지 소유자 고 모씨는 조감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