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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국민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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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이를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적용
재일46014-2808생산일자 1995.10.27.
AI 요약
요지
199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이를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50%(10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996.01.01이후 신축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건물 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포함)을 5호이상 매입하여 이를 5년이상 임대한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그 임대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50%(10년이상 임대주택의 경우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배경]

 본인은 ○○시 ○○구 ○○동 ○○호 소재, 전용면적 60㎡이하의 다세대주택을 임대를 목적으로 1987년부터 12세대를 짓지않고 매입하여 임대중이며,

 1990년 국세청에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1995년 01월 ○○구청에서 임대사업자로 등록증을 교부받음.

 임대차 잔여기간 관계로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사용치않고 있으나, 계약갱신및 신규계약시부터 표준계약서를 사용할 것입니다.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세제적용을 알고 싶습니다.

[질의요지]

 가. 당 주택을 몇 년이상 임대해야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나. 재산세및 종합토지세의 감면혜택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