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전근발령으로 예상 취득한 주택양도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전근발령으로 예상 취득한 주택양도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재일46014-282생산일자 1995.02.07.
AI 요약
요지
직장전근 발령을 예상하여 취득한 주택의 양도는 거주기간의 예외를 적용받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읍ㆍ면으로 이사한 후,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소유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무주택자가 직장의 전근발령을 예상하여 전근예상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다른 곳으로 전근발령이 나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2”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농협에 근무하던 중, 농민 조합원의 숙원사업이며, 당 농협의 판매사업의 활성화 및 농ㆍ축산물 유통을 위하여, 1990.11.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991.02.에 세부 추진계획을 세워, 서울에 농ㆍ축산물 직판장을 개설하여, 본인이 서울에 가서 근무하게 되었음.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서울에 주택을 매입하게 되었음. ○ 그러나 당농협에서 서울에 농ㆍ축산물 직판장 개설계획이 미루어지게 되었으며, 본인이 1993.03.에 ○○농협으로 전출을 가게 되어, 서울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본주택을 처분하게 되었음.
[질의]
- 주택 매매에 대한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