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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283생산일자 1995.02.07.
AI 요약
요지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1. 당초부터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2. 건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2년 08월에 서대문구 ○○동에 있는 150평 대지위에 국민주택규모(25.7평)의 서민주택 8채를 지었습니다.

○ 이것을 매도(양수)할 경우에도 일반 호화빌라(25.7평이상)의 양도의 경우와 똑같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