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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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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의 개념
재일46014-2842생산일자 1995.10.31.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규정에서 "건축물이 적착되어 있는 토지"라 함은 "건축물이 정착된 면적(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및 건물을 매매할려고 합니다.

○ 이때 감면 배제 내용의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합니다.

○ 조세 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 63조 제1항에서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는 감면 배제힌다고 열거 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감면 배제 면적이 건축물 정착 면적만 할것인지 또는 담장, 울타리등으로 경계가 분명한 경우 경계안의 토지를 배제 할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