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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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지 여부재일46014-2843생산일자 1995.10.31.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소득의 발생ㆍ자산의 소재지 등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3년미만 거주한 주택소재지가 주된 생활근거지로서 위 "2"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에서 직업없이(직장을 못구함) 아파트를 소유하고 그 아파트에서 2년정도 거주타 사업(이사후 곧바로 정비공장 사업자등록 필함)을 위하여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한 경우 사업상이전으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세 비과세처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