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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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지 여부재일46014-2844생산일자 1995.10.31.
AI 요약
요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서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2.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세대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후에 3년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3. 귀 질의의 경우, 위 "2"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와 같이 취득한 본인 소유의 주택을 본인인 선교를 목적으로 부산으로 거주를 이전하였고, 또 부산소재의 새 직장에 취업하여 계속적인 거주를 계획하고 있는 바, 이에 본인소유의 동주택을 1995년 11월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와 세율을 알고자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취득일자 | 주 소 | 넓이 | 취득가격 | 비 고 |
1994.12.15 | ○○시 ○○동 ○○번지 ○○빌라 ○○호 | 52.74㎡ | 48백만원 | 경매낙찰에 의한 취득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