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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장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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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장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일46014-2845생산일자 1995.10.31.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에서 주택이라 함은 상시 거주용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요건에서 "주택"이라 함은 상시 거주용인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별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속해 있는 친목회 13인이 ○○도 ○○군내있는 지목이 도임으로 돼 있는 땅 380평과 건물 20평 정도있는 땅과 건물이 별장으로 분리해서 중과세되고 있습니다. 상기와 같은 땅과 가옥을 13인 공동으로 매입하면 각자 서울에 가옥 소유하고 있으면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지 아니면 면제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