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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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재일46014-2846생산일자 1995.10.31.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 또는 양도시기의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고,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0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2.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연불조건부 매매"라 함은 할부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서 개별약관에 따라 3회이상 분할하여 매매대금을 수수하고 그 목적물의 연도기간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2년이상인 매매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계약금을 제외한 첫회부불금의 지급일이 되는 것임. 3. 또한, 어음법에 따른 어음을 잔금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그 결제일이 취득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질의내용
[회 신] |
4. 귀 질의의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어음결제일ㆍ사용수익일 등을 조사한 후 법인의 토지 취득시기를 판단하여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이 정부기관(○○도 ○○공단 주민이주지원 사업소)으로부터 공장용지를 분양 받기로 1987년에 계약하였습니다.(계약서참조)
○ 이때에
가. 정부에서는 분양토지에 대한 일정금액을 책정하여 선수금 형식으로 임의로 날짜를 정하여 총 공사비를 납부하고(참조 계약서 제3조: 총공사비를 선수금조로 전액 부담한다)
나. 계약서상 제2조에 "정부는 준공후 공장 면적을 확정하고 가격도 준공 후 실공사비의 차이에 따라 정산한다."라고 계약하였습니다. 즉 준공후 잔금은 실공사비에 의해 차이가 있을수 있을뿐더러 환급 받을수도 있는 계약입니다.
○ 그러나 기업은 정부에 선수금 형식의 총공사비는 1990년 03월에 납부하였고 실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실지 잔금 정산은 1993년 02월에 정부로부터 통보받아 03월에 정산금을 치르고 1993년 04월에야 분양 받은 용지를 확정하여 등기 이전 할 수 있었습니다.
○ 이때 분양받은 공장 용지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가. 계약금 지급일
나. 선수금 형식의 공사비 완납일
다. 잔금 정산일
라. 등기 이전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