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3주택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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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3주택의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순서별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재일46014-2848생산일자 1995.10.31.
AI 요약
요지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최종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1세대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1주택을 제외하고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최종적으로 양도하는 나머지 1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년 08월 03일 주택을 취득하여 전세대원이 거주하다 자녀를 분가시키기 위하여 살던집 (동 소재 120평)을 1991년 02월 06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으로 ○○소재 31평 가옥 2채를 사기 위해 1991년 02월 08일과 1991년 02월 09일에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후에 ○○소재 주택의 중도금을 받아 ○○소재 주택의 중도금 및 잔금을 청산하고 본인명의 등기이전을 한후 ○○소재 양도한 주택의 잔금을 받고 등기이전을 해준후 전세대원이 ○○소재 주택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 이런경우에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