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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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284생산일자 1995.02.07.
AI 요약
요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산출근거ㆍ세액 등도 장래의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같은법 제2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또한, 산출근거・세액 등도 장래의 양도 당시에 시행 중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니, 장래의 양도시에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도 별처 양여증서에 의거 국가로부터 농지를 양여받아 영농권을 경작인에게 임대하고 있는바 현재 신농지법에 의거 농어천 진흥 공사가 추진하는 공지구입자금으로 현 경작인에게 양도하고져 하오니 향후 양도 소득세의 과세 대상 여부를 질의
가. 과세 목적및 근거
나. 산출 근거
다. 자진 납부 세액
라. 보상용 환지 면적을 제외한 매매 농지 58.177㎡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