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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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재일46014-2852생산일자 1995.11.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실질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함
회신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으로서, 주민등록 등 공부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라서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의 등재내용으로 과세요건을 판단함. 2. 귀 질의의 경우, 입주분양권의 매매인지 또는 아파트의 매매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본인이 재개발 아파트 입주분양권을 팔고 차후에 양도소득세가 나왔다면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지와 지불해야 한다고 할 때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질의요지]
가. 본인은 1980년 후반 ○○시 ○○동 재개발 추진될 때 집이 없이 전세로 살고 있던 중 ○○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나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 받은 입주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저 같은 처지에 있었다고 봅니다. 1989년 분양권을 매매할 때 매수인과 양도세에 저촉하지 않을 때 명의이전을 하고, 제세 공과금은 매수자가 부담한다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과세연도가 1991년으로 된 양도소득세가1995년 10월에 나왔습니다. 등기상황을 보니 1990년 10월 29일 본인 소유로 된 아파트가 1991년 05월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본인은 계약서와 매수인을 믿고 아무런 생각없이 살아왔는데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소득세를 본인이 내야 하는지, 아니면 분양권을 매수한 매수인이 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울러 분양권 매매계약서상의 내용이 어떤 효력를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 본인은 본인이 소유한 동산이나 부동산 등 재산이 전무하고 현재 장남의 부양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장남을 전세 3천만원 정도의 집에 살고 있고 여타의 재산이 없는 상태이며, 호주나 세대주 모두가 장남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