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토지로 대물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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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토지로 대물변제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재일46014-2854생산일자 1995.11.02.
AI 요약
요지
불량주택을 재건축하면서 발생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토지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불량주택을 재건축하면서 발생하는 건설비 상당액을 소유 토지로 대물변제 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2. 그 재건축물을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일반분양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공사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 본 ○○주택 재건축 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재건축조합과 시공사 ○○○건설과의 공사의 도급은 “지분제”일괄도급방식으로 계약되어 있으며 각 조합원이 제공한 “토지”위에 조합명으로 신탁등기 후 관계기관을로부터 승인된 아파트를 신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각 조합원에게 토지 감정가경 변동 및 사업승인 허가 면적의 증감 및 시공 후 물가상승과 관계없이 시공사는 해당 조합원에게 무상 공급되는 아파트를 제공하며 준공필 후 공급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상가 등 일반 아파트 분양금액은 시공사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각 조합원이 현재 제공한 토지의 평수는 30,45평이며 공사가 마감되어 아파트를 분양 받을 경우 토지의 지분 평수가 적어지는 것은 상식상으로 명확한 일이라고 생각되오며 이런 경우 30,45평보다 적어지는 평수만큰 각 조합원에게 어떠한 세금이 나오는지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적어지는 평수만큼 양도 소득세가 각 조합원에게 나오는지 질의합니다.
나. 재건축을 성공리에 끝난다음 어떠한 세금이 나오는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