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종전의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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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재일46014-2855생산일자 1995.11.02.
AI 요약
요지
직장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3년 미만 거주하던 자가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전직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됨
회신
1. 직장에서 통상 출ㆍ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있는 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하던 자가 통상 출ㆍ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직장으로 전직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양도한 주택에서 당초의 직장과 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ㆍ퇴근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출ㆍ퇴근의 방법, 근무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가 ○○아파트에 입주한지 1년 (1994.12) 아직 안되었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을 가게되어야 할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매매) 그 이유는, 처음의 아빠의 직장은 ○○시 이었고, 집은 ○○시 이었는데 ○○시에서도 ○○까지 출퇴근거리가 가능하다하여 ○○시가 집값이 싸고해서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하기전 작년 06월18일에 아빠가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 큰사고(산재) ○○병원에 6개월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으로 ○○시에 이사를 왔어도 직장엘 나가지 못하고 정형외과로 동원치료를 받던 중 올 07월에 회사를 퇴직하고 몸을 치료 하던중 쉬다가 가정의 생계문제로 고민하던중 ○○도 ○○시에 있는 작은 공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08월) 거리와 건강상 누나집에서(○○동)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 관계가 궁금하여 전화로 먼저 자세산 상담을 하여 비과세 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