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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념
재일46014-2857생산일자 1995.11.02.
AI 요약
요지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용지는 학교ㆍ공원ㆍ도로ㆍ어린이놀이터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녹지시설 또는 근린공공시설을 말하는 것임
회신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아파트인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면적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용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학교ㆍ공원ㆍ도로ㆍ어린이놀이터시설ㆍ노인복지시설ㆍ녹지시설 또는 근린공공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때의 공공시설용지비율 및 국민주택비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얻은 단위사업계획별로 계산함. 3. 귀 질의의 경우에도 위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로서 단위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면적만 국민주택건설용지로서 그 양도소득세가 감면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징후 해당부지에 AㆍPㆍT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자로써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할 국민주택비율 산정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여러설이 있어 질의함.

 ※사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위해 개인 지주에게서 총 2,000평의 토지를 매입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국가나 지자체에 체비지와 공공부지로 전체부지의 50%인 1,000평을 AㆍPㆍT사업부지로 사용할 예정임.

아파트 사업부지 = 가 (1,000평)

체 비 지 = 나 400평

공공부지 = 다 600평

 (갑설)

  ○ 환지처분 받은 아파트사업부지 1,000평의 (“가”의 면적)면적중 국민 주택에 소요되는 부지가 700평일 경우를 가정했을때 국민주택 비율은 70%로 보아 당초 매입한 전체 토지면적인 2,000평에다기 국민주택비율 70%를 양도소득세 감면비율로 적용.

 (을설)

  ○ 양도소득세 감면은 매입부지 전체에 대하여 해당하며 금액에 대한 감면이 아니라 면적에대한 감면이므로 환지처분받은 아파트사업부지 1,000평중 국민주택에 소요되는 부지가 700평이고 (국민주택비율 70%) 체비지나 공공부지로 감보된 면적이 1,000(전체매입 부지의50%) 이므로 국민주택비율 70%에 감보된 비율 50%를 곱해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 적용시에는 35%로 적용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