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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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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
재일46014-2858생산일자 1995.11.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 토지는 토지수용법에 의행 수용토지에 해당되어 도시개발공사와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질의합니다.

○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의신청 진행 기간중인 1990.08.27일 보상금을 공탁하고 1990.11.06일 강제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 다행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재결 보상금을 1991.06.24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세법상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중 빠른날을 양도일로 본다는 말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법의 취지로 보면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빠른날을 양도일로 본다고 하였을터인데 저의 경우는 보상금 공탁일(1990.08.27) 및 재결 보상금 수령일(1991.06.24)보다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일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가 너무나 많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양도시기를

 가. 보상금 공탁일인 1990.08.27일

 나. 소유권 이전일인 1990.11.06일

 다. 재결보상금 수령일인 1991.06.24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