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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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재일46014-2858생산일자 1995.11.02.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일이 되는 양도시기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나,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 2. 귀 질의의 경우에도 ,이의신청에 따른 재결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 토지는 토지수용법에 의행 수용토지에 해당되어 도시개발공사와 보상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질의합니다.
○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의신청 진행 기간중인 1990.08.27일 보상금을 공탁하고 1990.11.06일 강제로 소유권 이전을 하였습니다.
○ 다행히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재결 보상금을 1991.06.24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세법상 잔금청산일과 소유권 이전등기일중 빠른날을 양도일로 본다는 말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 법의 취지로 보면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빠른날을 양도일로 본다고 하였을터인데 저의 경우는 보상금 공탁일(1990.08.27) 및 재결 보상금 수령일(1991.06.24)보다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양도일로 볼 경우 양도소득세가 너무나 많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 양도시기를
가. 보상금 공탁일인 1990.08.27일
나. 소유권 이전일인 1990.11.06일
다. 재결보상금 수령일인 1991.06.24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