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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재일46014-2885생산일자 1995.11.0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자산별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금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자산별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별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 2. 또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하였으나 필지별 가액의 불분명한 때에는 같은령 제170조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3.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자산 중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 신고기간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 결과 그 실지거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드금액을 계산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04 - 1988.12월 사이에 4회에 걸쳐 지번이 각기 다른 인접한 토지 6필지 300평, 1989.08월 1필지 60평, 1990년 04월 1필지 40평 합계 8필지 400평을 소유자가 각기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위 8필지는 전부 인접한 토지임), 저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1994.12월에 위의 토지 400평 전부를 평당 200만원 합계금 8억원정에 매도하였습니다.(매도계약서는 1988년 취득분 6필지 300평 금 6억원과 그 외 2필지 100평 2억원정으로 별도 작성됨.)

○ 이에 따라 1995.01월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1988년도에 취득한 6필지 300평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 6억원정보다 공시지가가 높은 관계로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1989년과 1990년 취득분 2필지 100평에 대하여는 양도시의 공시지가에 의한 가액과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한 방법으로 예정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위 토지는 모두 6-7년간 보유하였으며, 투기의 목적은 전혀 없으며, 이외는 취득, 양도 전무함) 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상기와 같이 매매계약서가 별도 작성된 일부 토지에(6필지 300평, 6억원정) 대하여는 실지 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고, 나머지 필지(실지 거래가격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필지)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예정신고를 완료한 저의 신고방법이 위법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나. 실지거래가액이 예금통장, 수표, 계약서 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됨에도 단순히 신고한 실자거래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며 실지거래가격으로 신고한 6필지 300평의 토지가 도로변에 위치함으로 매매금액이 높을 것이라고 추측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평당 200만원, 금 6억원정은 불분명함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6필지 300평의 계약서 금액 6억원과 기준시가로 신고한 2필지 100평의 계약서 금액 2억원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분계산한 금액,

(총매도금액 : 8억원정 *

실지거래가액 신고한 필지의 공시지가 합계액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필지의 공시지가 합계액

+

기준시가 신고한 공시

지가 합계액

= 7억원정)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결정하는 방법이 적법한 것인지 질의합니다.

다. 제가 알기로는 자산별, 보유기간별로 과세표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처럼 지번이 각기 다른 수개필지의 토지양도에 대하여 신고방법이 다르고 단순히 도로변의 가격이 높을 것이라 추측하여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을 물분명하다고 할 수가 있는지 또한 지번별 공시지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함이 적법한 방법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