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귀 질의 나의 경우, 1994년에 양도한 자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 |
1. 질의내용 요약
가. APT를 1990.07.31일 취득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1991.02월에 계약을 하고 1991.03.31에 잔금을 받고 1991.04.30 소유권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해주었다가 1991.12.20에 등기를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 양도소득 계산방법에 대하여
(1) 소득세법 시행령 170조 제4항 제2호 다목에 의거 잔금청산일인 1991.03.31일이 양도일로 보유기간이 1년미만이므로 실지조사에 의거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2) 등기신청시 접수일인 1991.12.20인 기준으로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므로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나. 임야를 1984.02월에 취득하여 1994.10월에 양도하고 1994.11월에 취득,양돗계약서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자의 예정시고를 하였으니
○ 양도소득 계산방법에 대하여
(1) 1993.12.31 개정 법률 제4661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동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허위로 실지조사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실지조사 원칙설과,
(2) 1994년 양도에 대하여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를 할 경우에도 공시지가와 차이가 많이나는 경우 및 허위계약서를 첨부한 경우에 기준시가에 양도소득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