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04.10일 단독 주택을 구입하여 살던중 ○○APT가 당첨되어 1993.06.07일자로 ○○APT로 입주하였습니다.
- APT 완공 일자 : 1993년 06월 04일
- APT 잔금지불일 : 1993년 06월 07일
- 단독주택실거주기간 : 1989년 04월 10일 - 1993년 06월 07일 (4년 2개월)
나. 그후 1994년04월15일 단독주택을 매도 계약하고 1994년06월04일 잔금 전액을 받았습니다.
- 계약일 : 1994년 04월 15일
- 중도금지불일 : 1994년 05월 10일
- 잔금지불일 : 1994년 06월 04일
다. 그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연시켜 1994년 12월 10일경 등기상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을 지연시킨 사유는 단독주택 구입전 소유하고 있던 APT가 매도되지 않아 (1994년12월매도) 등기 이전을 지연시켰다고 하며 단독주택 등기이전 지연에 다른 등기 등록세 및 취득세의 과태료 (가산세)까지 매수인이 납부하였습니다.
라. 이 경우 본인이 4년이상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APT입주후(잔금지불일기준) 1년이내에 실제 단독주택을 매도하였으나, (실잔금지불일기준) 매수자가 등기이전을 지연시켜 등기이전이 지연되어 APT 입주후 1년이 경과되었을시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참 고 : 단독주택 소유권 등기 이전 지연에 대해선 매수인에게 수차례 전화독촉 및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바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