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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부상 1세대 2주택자이나 실질상 1세대 1주택인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재일46014-28생산일자 1995.01.07.
AI 요약
요지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1. 구체적인 소득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재내용과 실질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나, 그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따르는 것임. 3. 공부상 1세대 2주택자인 귀 질의의 경우에도, 종전 주택을 사실상 양도하였으나 매수자의 취득등기 지연으로 잘못 등재되었음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 결과 확인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충족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는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9.04.10일 단독 주택을 구입하여 살던중 ○○APT가 당첨되어 1993.06.07일자로 ○○APT로 입주하였습니다.

 - APT 완공 일자 : 1993년 06월 04일

 - APT 잔금지불일 : 1993년 06월 07일

 - 단독주택실거주기간 : 1989년 04월 10일 - 1993년 06월 07일 (4년 2개월)

나. 그후 1994년04월15일 단독주택을 매도 계약하고 1994년06월04일 잔금 전액을 받았습니다.

 - 계약일 : 1994년 04월 15일

 - 중도금지불일 : 1994년 05월 10일

 - 잔금지불일 : 1994년 06월 04일

다. 그후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지연시켜 1994년 12월 10일경 등기상 소유권이전이 되었습니다.

 매수인이 소유권이전을 지연시킨 사유는 단독주택 구입전 소유하고 있던 APT가 매도되지 않아 (1994년12월매도) 등기 이전을 지연시켰다고 하며 단독주택 등기이전 지연에 다른 등기 등록세 및 취득세의 과태료 (가산세)까지 매수인이 납부하였습니다.

라. 이 경우 본인이 4년이상 단독주택에 거주하고 APT입주후(잔금지불일기준) 1년이내에 실제 단독주택을 매도하였으나, (실잔금지불일기준) 매수자가 등기이전을 지연시켜 등기이전이 지연되어 APT 입주후 1년이 경과되었을시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 참 고 : 단독주택 소유권 등기 이전 지연에 대해선 매수인에게 수차례 전화독촉 및 내용증명까지 발송한 바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