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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의 의미
재일46014-2959생산일자 1995.11.11.
AI 요약
요지
양도일 현재 특별시・직할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로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고시문에 표기된 근거법률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편입된 날"이라 함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으로서, 2. 고시문에 표기된 근거법률을 참고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충남 천안시 지역내의 농지를 소유한 농민으로서 도시계획후 농지를 처분하고 인근 도시계획외 지역의 농지를 구입하여 소득세법 5조 6호(차의 농지의 대토를 완료하였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4조 9항 1호의 규정에 적용되어지면 농지의 대토로 인한 비과세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본인은 상기 조문의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에 대한 해석을 세무서나 세무에 있는 자에게 질문을 하여도 다음의 설 처럼 일관된 해석이 없어 질의합니다.

○ 명확히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십시오.

 (갑설)

  - 충청남도에서 고시할 일자(1993.02.18)가 “편입된 날”이다

 (을설)

  - 천안시 고시일(1993.02.28)을 “편입된 날”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제1호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