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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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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일46014-2960생산일자 1995.11.11.
AI 요약
요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함으로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에서 근뭇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 이하 같음)ㆍ읍ㆍ면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함으로서 3년 미만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재차 퇴거한 경우에도 그 주택의 양도일 현재 근무상의 형편이 발생되어 있고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위"1"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는 광주에서 1993.02월달에 APT를 분양을 받아서 만2년정도 살다가 남편의 직장 문제로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내놓은뒤 (당시 집이 팔리지 않아서) 진도로 전가족이 다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진도에서 3개월을 산후 다시 남편의 직장이 완도로 옮겨진지라. 또, 저희 전가족이 완도로 이사를해서 이젠 이곳에 아예 안주했습니다.그런데 한달전 광주 아파트 저희집에 8개월가랭 살고 있던 C라는 사람이 저희 집을 사겠다고 하여 세무서에 문의한바 3년을 살지 않았더라도 남편의 직장 문제로 전가족이 다 이주를 한 경우엔 재직증명서등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제출하면 비과세에 속한다고해서 1995.09.30일자로 완불금을 받고 팔았습니다.

○ 저희 가족은 부득이한 경우로 전 가족이 이사를 두 번이나 하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 저희는 비과세에 속하는건가요? 아니면 과세에 속하는건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