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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농어촌특별세 과세여부
재일46014-2992생산일자 1995.11.15.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서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인 경우에만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농어촌 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1992.12.31 이전 사업인정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공공사업용 토지(도로용)등을 1994.10.28 사업 시행자(○○도 ○○군수)에게 당해 토지(대지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농어촌 특별세 비과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여러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비과세 해당된다.

 (을설)

  - 과세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