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 당시에 나대지인 경우 장기보유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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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 당시에 나대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인지 여부재일46014-2993생산일자 1995.11.15.
AI 요약
요지
양도 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하는 토지가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3의 규정에 따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2. 양도 당시에 나대지이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23조 제1호 또는 제3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의 소재지 : ○○시 ○○구 ○○외 2필지
나. 토지 공유자 : 김○○, 허○○ 외 2인
다. 취득일 : 1974.07.24 (상속개시일)
라. 의제취득일 : 1993.09.17 (토지사용금지의 해제일,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1호)
마. 양도일: 1995.03.20 잡종지(토지대장등본)
바. 양수자 : (주)○○(주택건설업)가 현재 주택용 아파트 신축중
사. 토지사용제한 : 도시계획법에 의거하여 1984.12.12 종합터미날로
금지의 해제 : 지정되어 토지의 사용이 제한 금지 되었으나 1993.09.17 해제
[질의사항]
위 토지 공유자(김○○, 허○○ 외 2인)가 위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위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1조(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단서조항(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개인소유토지중 유휴토지 등의 범위)에 의거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유휴토지 등으로 보지아니하는 토지) 및 동 시행령 제23조 제1호와 제3호 “나”목(주택신축업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간)에 해당하여 결국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