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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
재일46014-3002생산일자 1995.11.18.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ㆍ공원ㆍ하천 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적용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도로.공원.하천등)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때에 적용할 토지등급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38, 1994.02.25)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538, 1994.02.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십년간 묘지로 된 땅을 양도 하였을때 토지 대장상에 등급이나 개별 공시지가는 설정된 바 없으며 인근 토지는 임야뿐으로 분묘지와 같은 유사 토지가 없을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 인근 토지 중 가장 낮은 가액으로 취득 양도가액을 평가 해야 한다.

(을설)

 - 등급 및 개별공시지가 자체가 없으므로 양도차익이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