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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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3005생산일자 1995.11.18.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세대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자가 된 경우로서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세대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자가 된 경우로서 당초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현거주지에 사는 집을 취득한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어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 본인이 알아본바 1가구1주택일 경우 상속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대상이고 또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이 비과세 요건(3년거주) 이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되면 비과세 요건이 된다고 하여 사실여부를 질의합니다.
○ 본인의 경우 기존주택을 매매할 시 비과세 요건이 아니므로(현거주지에서 2년거주)비과세 혜택이 되지 않는지요?
○ 소득세법시행규칙제6조4항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함은 본인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