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이하 조감법)에 따라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수행하던중 의문이 있어 문의합니다.
나. 상황
당사는 중소개인기업으로 제조업을 여위하고 있으며, 1985.05.19일에 개업하여, 개업일로부터 1995.08.21일까지는 ○○도 ○○시 ○○구 ○○동 ○○번지(이하 울산시)에서 토지와 건물을 임대하여 영업을 하였고, 1995.08.22일부터는 ○○도 ○○시 ○○읍 ○○리 ○○번지(이하 경주시)에서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의 토지는 개인기업의 사업자가 1994.07.14일에 취득하여고 건물은 1995.08.11일에 준공되어 1995.08.22일부터 업무에 공하고 있습니다.
다. 질의
당사소유이며, 업무에 공하고 있는 경주시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하여 1996.01.01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감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되는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사업용 고정자산의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폐지되었고, 단순히 울산사업장에서 경주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므로, 동일한 사업장이라 보아 1년간 평균순자산가액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면 조감법 제32조의 법인전환의 요건을 충족한다.
(을설)
- 울산사업장에서 경주사업장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의 동질성은 유지되나,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경주사업장에서의 영업이 1년이상되지 못하므로 조감법 제32조의 법인전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