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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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의 판단재일46014-3047생산일자 1995.11.27.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임
회신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친구의 권유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약 4개월전 ○○시의 아파트를 팔고 ○○도 ○○시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내려올당시 ○○시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전가족이 ○○시로 이사를 오면서 ○○시의 아파트를 1가구1주택인 관계로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마는 유감스럽게도 ○○시에서 사업을 시작한지 3개월도 안되어서 부도가 나게되었습니다.
현재본인은 생계가 막연하고 하여 여러 가지로 지역사정을 알아보았으나현재별반 뾰쪽한방법도 없고 하여 할수없이 다시 ○○시로 이사를 하지않으면 안되는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시로 다시 전가족이 이사를 하게되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하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