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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자산양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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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공제
재일46014-3048생산일자 1995.11.27.
AI 요약
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 후의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한 후의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구소득세법 제 98조에 의하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 납부를 하는 경우에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 분의 10을 공제한다고 하는데 양도전에 토지초과이득세 납부가 있다면 토지초과이득세 공제전의 납부할 세금에서 100분의 10인지 아니면 토지초과이득세 공제후의 세금에서 100 분의 10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8조 제1항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