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4. 또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은 당시에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1항 규정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제3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개별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의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본인은 남편과 함께 남편소유 A라는 24평형 아파트에 1995.06.01일 입주하여 살다가 (잔금 미지급) ○○시에 거주이전 목적으로 사업시행 인가된 재개발 구역내 조합원 주택 B라는 단독주택을 처인 저의 소유로 1995.10.20일 이전등기하고, 1995년 10월 25일날 현재 살고 있는 A아파트 잔급지급과 동시에 등기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B라는 단독주택은 1995년 11월 01일날 철거 하였습니다. 저(처)의 소유인 B단독주택은 공사하여 아파트를 건설하면 1998년 말쯤 완공되는데, 재개발 아파트 C(32평형)를 1998년 12월 20일 잔급지급한다면(세대원중 남편소유 A아파트 그리고 저의 C아파트 취득상태)
가. B주택 취득일 여부
나. C아파트의 취득일은 B주택 취득시기인지 아니면 C아파트 잔금 청산일인지 여부
다. 현재살고있는 A아파트를 언제까지 팔면 양도세가 없는지 여부
(보유기간 3년으로 법 개정된다고 가정)
아니면 B주택 취득일이 먼저이므로 그 보유기간이 인정되어 C아파트를 먼저 양도해야 C아파트 세금이 없는지 여부.
라. 재개발 아파트 C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마. B주택을 살 때 남편으로부터 현금 사천만원을 증여 받았는데(빚은 천오백만원) 증여세 신고를 해야되는지 여부.
바. 1996년(결혼 만5년)에는(증여세 배우자 공제 법 개정되었다고 가정) 얼마나 더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이때 증여공제 한도내에서 현금 증여받았을때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자금출처 조사 받을때 소명만 하면되는지 여부와 본인소득이 없는데 B주택과 C아파트 취득시 모두 증여세 조사 받는지 여부.
사. A아파트를 C아파트 취득 전에 팔고, C 아파트를 팔 경우 C아파트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인지 여부.
아. A아파트가 3년보유(비과세 3년보유로 개정 가정)가 넘은상태에서, C아파트 등기때 A아파트 팔면 양도세 과세 여부.
자. C아파트 잔금청산일로부터 06개월내에 A아파트를 팔고 C아파트로 이사갈 경우 A아파트(3년보유 가정) 양도세 과세 여부.
차. 재개발 아파트 C의 잔금청산 전에 A아파트가 3년 보유가 돼서 A아파트를 팔게되면 양도세 과세 여부.
카. 건물이 철거된 B주택지는 주택으로 보는지 아니면 단순히 토지로만 보는지 여부 및 철거되기 전의 주택보유 기간은 C아파트 보유기간에 합산하는지 여부.
타. C아파트가 공사기간이 길어져 1999년도에 완공시(즉 C아파트 취득전) 3년 보유가 넘은 A아파트를 양도하면 양도세 과세 여부.
파. 1세대 2주택이 되는 시기 여부.
[질의 2]
현재 1세대 1주택(3년 거주) 비과세에 해당하는 A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1992.05.13 취득) 사업시행인가된 도시 재계발 구역내 B라는 단독주택을 1995년 11월 05일 잔금완납 취득한 바 (건물은 1995.08.10일 이미 철거되고, 1995.11.07일 이전등기) 이런 경우
가. A라는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한 여부.
(재개발 아파트 C는 1998.12.20 잔금청산 가정하고) 즉 철거된 B주택 취득일로부터 06개월 내인지 아니면 C아파트 취득일로부터 06개월 내인지 여부.
나. 위의 경우 C아파트의 보유기간 계산시 어는 시점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다. 위의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시점 여부.
라. A아파트를 팔고 C아파트로 이주시 A아파트를 언제까지 팔아야 양도세 감면되는지 여부.
마. C아파트의 취득일은 어느날부터 계산하는지 여부.
[질의 3]
가. A라는 어머님과 B,C,D는 자식이 있을때, B,C,D가 어머님에게 각각 3천만원씩 증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B,C,D 형제 증여액의 합계가 삼천만원인지 여부와 이 경우 증여 한도액 내의 현금을 받았을때 증여세 신고 여부.
나. B라는 형제가 C,D라는 형제에게 각각 현금 5백만원씩 증여할 수 있는지 아니면 C,D 형제에 대한 증여 합계가 5백만원인지 여부.
다. B라는 형제가 현금을 증여 받을때, C,D라는 형제로부터 각각 5백만원씩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C,D로부터 수증 합계가 5백만원 한도인지 여부.
라. 배우자간 증여액 공제에 있어서 1995년도에 (3천만원+3백만원×결혼년수)에 (결혼년수 4년) 증여액 현금 42백만원 증여했을때 및 1996년도에 증여액 한도 법 개정시 (5천만원+5백원×결혼년수)인 경우에 (결혼년수5년), 1996년도에 차액 32백만원을 추가로 증여가 가능한지 아니면 다르게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