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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양도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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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야의 양도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재일46014-3051생산일자 1995.11.27.
AI 요약
요지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법정신고기간 경과 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부동산을 조건부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성취한 날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2.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그 조건이 성위되지 아니하여 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서 법정기신고기간 경과후 1년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아파트를 건축하는 회사에 아파트신축용으로 임야를 양도하였습니다.

 나. 매매대상 임야가 아파트의 건축가능 여부를 알수없으므로, 건축이 불가능하면 매매계약을 당연히 취소하고, 수령한 매매대금은 반환하기로 조건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 취득한 건축회사는 건축허가를 받기위하여 3년여동안 노력을 하였으나, 건축이 불가능하다는 최종결정이 난후 당초약정대로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하였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않고, 취득세신고와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였음)

[질의] 임야의 양도인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반환 가능 여부.

 갑설 : 당연히 반환받을수 있다.

  이유 : 1) 매매계약이 원인무효로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2) 당사자간에 당초의 약정(조건부매매)대로 수령한 대금을 반환하고 매매계약을 취소하였기 때문이다.

 을설 : 새로운 매매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이유 : 당초의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양수도였고, 다시 대금을 반환한것도 새로운 매매행위로 보아야 되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