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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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귀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의 적용여부재일46014-3052생산일자 1995.11.27.
AI 요약
요지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의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영농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으로서 ○○시, ○○시, ○○도 외의 주택 중 읍(도시계획구역안은 제외)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하나씩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한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분 포함)하여 거주하고 있는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 취득자와 배우자 또는 그들의 지계존속의 본적지 또는 원적지이거나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읍ㆍ면 또는 그 연접한 읍ㆍ면에 소재할 것. 나.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대지면적이 660㎡ 이내일 것. 라. 영농의 목적으로 취득한 990㎡ 이상인 농지의 소재지(같은령 제14조 제8항의 규정 적용)에 있는 주택일 것.
질의내용
[회 신] |
3. 위 '3'의 '라'에서 "농지"라 함은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같은령 개정분 제153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3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자로서 본인의 원적지이며, 고조부ㆍ모, 증조부ㆍ모의 묘가 있고, 8촌이 거주하고 있는 ○○도 면 지역에 임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임야에 일부(200-308평)는 대지로 전환 (산정적용)하여 주택(30-40평)을 신축하고 약 1,000평 정도의 임야에 관상수를 재배하며, 가축을 기를 예정입니다.
[질의]
가. 연고지 또는 본적지로 보는지 여부.
나.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자로 보는지 여부.
다. 관상수를 재배하며, 가축을 기를 임야도 농지로 보는지 여부.
라. 신축주택도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는 농어촌 주택(귀농주택)으로 보며 종합적으로 1세대2주택이 될 때에도 3년이상 거주한 1주택을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마.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면 농어촌주택은 일부만 사용하고, 민박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문제가 없는지 세대원은 전부 거주해야 되는지 또는 일부(본인)만 거주해도 되는지 여부와 이때 주민등록표는 이전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