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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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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순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재일46014-3058생산일자 1995.11.27.
AI 요약
요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청산 전에 건축을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양도자 명의로 받아 준공 전에 대가지급 없이 단순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거래관행 및 구체적인 정황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것이며, 조건부로 자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귀 문의 경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청산전에 건축을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양도자 명의로 받아 준공전에 대가지급없이 단순히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 ○○번지의 대지 80평을 구입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인은 자기명의로 그 땅에다 잔금을 주기전에 주택을 신축해도 좋다고하여 토지소유자인 양도인 명의로 주택 건축허가를 득하여 토지양수인의 비용으로 양수인의 건축을 완료하였습니다.

 1993년 08얼 30일 토지잔금을 지급하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질의]

 그후 건축주명의변경을 양수인 앞으로 이전하여 준공검사를 하려고할때 전토지소유자이면서 건축주명의자인 양도인이 건축주명의변경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