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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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시 과세여부재일46014-3060생산일자 1995.11.27.
AI 요약
요지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함에 있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으로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995.07.01 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법률 제4944호로 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1995.07.01부터 1996.06.30까지 실명등기함에 있어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1건으로 그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추가로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만41세로서 1988년도 본인 소유의 주택을 매도한 뒤 1989년 12월 형님(명의수탁자) 명의로 서울소재 21평형 아파트를 매수하여 외형상 지금까지 무주택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중인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본인(명의신탁자) 명의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는데 이로 인한 동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등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