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가. 본인은 1971.06.24일에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평을 구입하여 보유하던중 시동생이 경영하는 건설회사 (주)○○건설에 다음과 같은 계약내용으로 양도하였음.( 시동생은 (주)○○건설의 대주주임)
○ 매매계약일 : 1991. 09. 18
○ 매매대금 : 금 2,700,000천원
○ 대금지급방법 : 위 매매대금은 1992.12.31까지 지불하기로함(일시불)
(대금은 발행일과 지급기일을 공란으로한 어음으로 수취)
○ 동 부동산의 명도는 매수인이 동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신척하여 분양한후 입주자 각개인에게 매도자가 명도한다.
나. 그후 1991년 말경부터 (주)○○건설은 동지상에 고급빌라 18세대를 신축하여 분양중 1993.10.28 부도발생으로 현재 법정관리중이며
당초 계약시 받기로한 금2,700,000천원은 부도어음으로 현재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어 아직 수령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토지에 대하여는 빌라18세대중 17세대는 분양되어 분양시점에 당초계약대로 분양받은자에게 분할등기 되었음 ((주)○○건설로는 등기되지 않고 막바지 분양받는자 에게 이전하였음)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차익계산시의 양도일은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질의]
이경우는 아직양도시기가 미도래 되었는지 아니면 동대금을 받기로한 1992.12.31이 양도일인지 아니면 매수인이 동소 지상에 건물을 착공한날을 인도일로 보아 동건축물 착공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분양받은자에게 등기이전된날을 양도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