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합병함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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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함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재일46014-3065생산일자 1995.11.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합병시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그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합병시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과 그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각호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비상장법인인 당사는 1994. 03.13. 비상장법인인 ○○회사와 합병하였습니다.(피합병법인의 자본금은 5천만원이며 합병비율은 1:1 조건임)
나. 합병당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합병법인의 보통주식 10,000주를 액면가액인 5,000원으로(5천만원) 교부하였습니다.
다. 합병직전 합병법인의 상속세법상(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1주당 평가액은 30,000원이며 합병후 1주당 평가액은 20,000원이었습니다.
라. 위와 같은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받은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액면가액인 5,000원인지, 아니면 위 4항의 2가지 중 어느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