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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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재일46014-3066생산일자 1995.11.27.
AI 요약
요지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1.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지구내의 1주택을 소유하던 자가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에 따른 공사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88.03 재개발구역내 주택 (토지 40평, 건물 20평, 1984 ○○구 ○○지구 재개발구역지정)을 구입하여 보유하던 중 건물이 곧 철거된다고 하여 입주하지 못하고 1989.02 건물이 재개발 아파트 건축을 위하여 철거되었습니다.
그후 6년여의 우여곡절 끝에 아파트가 완성되어 일부 주민은 입주중이나 아직은 가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질의]
이러한 경우 구청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매도할 경우 7년8개월을 보유하였는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또한 가사용승인후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한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