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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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정재일46014-3067생산일자 1995.11.27.
AI 요약
요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정은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거래단위별로 판정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에 규정한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의 판정은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거래단위별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L은 10년간 보유하던 주거지역내의 토지 2필지
a 필지 : 185 평방미터
b 필지 : 190 평방미터를
a는 C에게, b는 D에게 같은날 매매 하였습니다.
(C와 D는 전혀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각각 주택을 신축하였습니다.)
[질의]
위와같은 경우에 (마)목의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 의 일정규모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어느 안이 타당한지 여부.
1안 : 계약당사자별로 거래한 면적에 따라 판단
2안 : 계약당사자는 무시하고 총 거래면적(a와 b 합계)에 따라 판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