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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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 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재일46014-3069생산일자 1995.11.27.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 내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됨
회신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1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종전주택이 아닌 아파트인 경우 06월)내에 종전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을 양도하고 같은 기간내에 그 다른주택으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규칙(1995.05.03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4.06.04일 본인 소유의 연립주택(○○도 ○○시 ○○동 ○○번지 소재)를 매매하였는데 ○○세무서에서 양도 소득세가 부가될 예정이니 1가구 1주택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자료를 제출함. 며칠뒤 "신 아파트(○○ 소재)의 등기후 (1993.08.24.) 1년이내에 기존 소유하고있던 연립주택(○○시 소재)를 매매한것은 기 소유한 주택을 5년이상 소유하였기에 1가구1주택의 혜택을 받을수 있지만 이 경우 해당되는 항목이 주거이전의 목적 일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인의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함.
주거 이전의 목적으로 본인이 살았던 부근에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중 근무지 변경에 의한 주거지 이동으로 신 아파트에 입주 할 수 없는 상황을 헤아려 볼 때 본인과 같은 경우도 1가구 1주택에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