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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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일46014-3072생산일자 1995.11.27.
AI 요약
요지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1세대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일부 세대원만 그 다른 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공동으로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하고 거주하던 1세대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한후 그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하고 같은 기간 내에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세대가 분리되어 일부 세대원만 그 다른주택으로 거주이전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주택인 자가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소유하였다가 1년이내 종전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취득한주택으로 세대를 분리해거주이전하였습니다만 종전 주택에 살던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금을납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과세관청에서도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종전주택 종전주택 거주시 세대원의 구성현황
무소유 1992.10.07양도 부(계모, 계모아들1명) 동일세대를
○○구 ○○동 본처소생의장남(자부 손자5명) 구성
○○번지
새로취득한주택 새로취득한주택으로 거주이전시 세대구성현 황
아들소유 1992.06.30일취득 본처소생의장남(자부 손자5명)-분가하면서 거주 이전
○○구 ○○동 1992.10.30일거주이전 부 노환으로 사망(1992.11.27)하여 거주이 ○○번지 전불가 계모와 계모아들은 부의 사망으로 가정불화를 우려 분가하여 거주이전함.
가. 상기 도표와 같이 세대를 분리하여 본처소생 아들의 세대만 당초 세대에서 분리하여 거주이전 하였다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전세대원이 거주이전하여야 한다면 사회통념상 계모와 계모아들과의 가정불화를 우려해 본처소생의 아들이 취득한 집으로 거주이전 못하였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