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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목적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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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주이전목적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재일46014-3073생산일자 1995.11.27.
AI 요약
요지
거주이전목적으로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 그 다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제3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해당기간(1년 또는 06월)이 경과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1세대2주택이 된 경우로서 1995.03.15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것이 다른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06월)내에 거주이전 하고 같은기간 내에 양도한 것이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종전주택의 양도일 이후 그 다른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고 제3의 주택에서 거주하여 해당기간(1년 또는 06월)이 경과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거주이전 목적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소득세법시행규칙제6조제1항관련) 본인은 ○○구 ○○동 ○○번지 ○○아파트 ○○호를 취득하여 1989년 01월 24일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1992년 12월 29일 주민등록을 전출할때가지 약 3년 11개월을 거주하였으며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를 취득하여 1992년 12월 30일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직장과 자녀의 학교문제로 주거이전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어 할수없이 1993년 03월 31일에 기존의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거주 이전을하여 불과 1개월 12일간 살다가 1993년 05월 17일에 상기 아파트인 ○○아파트를 양도하고 본인과 가족은 ○○구 ○○동 ○○번지 ○○맨션 ○○동 ○○호에 계시는 부모님댁으로 거주 이전을 하고 동일자인 1993년 05월 13일에 주민등록을 이전 하였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도 아래요건 ㄱ, ㄴ 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것임.

  ㄱ.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 0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것.

  ㄴ. 다른 주택을 취득한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06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것.

 위의 조건이라면 ㄴ.은 충족되고 ㄱ.도 약3개월간 주거 이전하여 살다가 본인의 근무형편상과 자녀의 학교문제로 종전의 주택으로 불과 1개월 12일간 거주 이전하였다는 이유로 약 1억원의 양도세를 물어야 된다는 관할세무서의 담당자의 말을 들었는데 본인은 곧이 곧대로 주민등록도 이전하고 당연히 거주 이전 목적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으로 생각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구제방법이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