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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거주이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적용여부
재일46014-3074생산일자 1995.11.27.
AI 요약
요지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한 후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한 사업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다른시. 읍. 면으로 거주이전한후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한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3년 거주기간 계산시 사실상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상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그 거주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거주기간을 3년거주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1가구 APT를 소유하고 거주한 사람이 직장생활을 퇴사하고 (14년근무) 타시도로 전가족이 이사하여 사업을 시작한후 APT를 팔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