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95.10.19 ○○시 ○○동 ○○블럭 ○○롯트 소재 대지 2.013㎡를 법무부에 ○○보호관찰소 ○○지소 신축부지로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코자 하는바 이와 관련된 감면에 관한 다음 양설의 시비 여부.
갑설 : 공공사업시행자(법무부)의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 제4666호)제16호 제8항에서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1995.12.31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및 추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4항에서는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있기때문임.
을설 : 감면신청서의 제출이 감면의 필수요건이 아니므로 감면시청서의 제출이 없더라도 국가등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공공사업용지로 사용된 사실만 확인되면 감면하여야 한다.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12.31 법률제 4666호) 제16조 제8항의 규정은 감면율과 양도기한을 규정한 것이지 그 절차 까지를 규정한 것은 아니며, 양도 시점이 1995년이므로 그 절차는 1995년 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1995년 세법에서는 감면신청서의 제출을 요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4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