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일46014-3090생산일자 1995.11.30.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2. 신탁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신탁회사"에 임대주택관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서 그 신탁회사의 명의로 등기이전되고, 신탁계약의 해지 후에 소유자 명의로 등기이전하는 것은 위 "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위 "3"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거주자로서 본인 소유의 대지에 국민주택 규모의 임대주택 약 20 세대 정도를 본인 명의로 신축하여 5년이상 장기 임대업을 영위 코저 하오나 본인이 직접 임대 주택을 관리 할 수가 없어 신탁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 일정한 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임대 주택 관리 신탁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주택 관리 신탁을 의뢰코저 합니다.

 이 경우 토지와 임대 주택의 명의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부동산 신탁 회사의 명의가 되나 임대주택에 관련된 종합소득세 등은 본인이 납부하게 되며, 임대주택 관리 신탁을 의뢰한 후 5년이나 10년후에 임대주택 관리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와 임대주택의 명의를 본인 명의로 환원 한 후 양도하여도 장기 임대 주택으로 보아 조세감면 규제법 제 67조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신탁업법 시행령 제6조 제6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