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 례
○ 자산이(임야)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 경매에 의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 1994.01.25.
나. 경낙된 자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1994.01.30.
다. 자산의 전소유자(채무자)에게 배당대금지급일 1994.02.10.
○ 위의 경우 전소유자(채무자)의 양도시기는
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7...27(별첨참고자료제1호)에 의하여 경락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는 경매대금을 완납하는 날이 취득의 시기이므로 이 건 취득시기는 1994.01.25.이 되며 양도 역시 경매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양도의 시기도 취득의 시기와 같은 날로 보아야 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호(별첨참고자료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때을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는 것이고, 여기서 청산이라 함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고 완전히 거래가 종려되는 경우이며,(별첨 참고자료제2호) 취득의 의미와는 구분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7...27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경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시기를 청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경매대금을 완납한 날로 본다는 취득시기의 예외규정이다.
그러므로, 이 견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4.01.30.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1-7...27 【경낙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