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子)명의의 농지를 부(父)가 경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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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子)명의의 농지를 부(父)가 경작한 기간을 자경기간의 계산에 산입하는지 여부재일46014-310생산일자 1995.02.09.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子)명의의 농지를 부(父)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질의 회신문 (재일46014-115, 1995.01.1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15, 1995.01.17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자경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생계를 함께하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태에서 자명의의 농지를 부가 경작한 기간은 이를 대리경작으로 보아 자경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인적사항
(1) 주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교리 ○○번지
(2) 성명 : 김○○(○○○○○○-○○○○○○○)
나. 대상농지
(1)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번지
(2) 지목 : 전 지적 384㎡
(3) 취득일 : 1975.07.23일 (상속취득)
(4) 양도일 : 1991.06.07일
다. 질의내용
상기 본인은 위 대상농지를 상속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79년 09월 육군3사관학교에 입교하여 군 복무하다가 1991.06.07일 위 대상 농지를 양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하면 8년 이상 자경하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양소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 8년 이상 자경기간을 계산할 때에 1979년 본인의 육군3사관교에 입교하여 군복무 기간 동안 어머니가 자결했을 경우 본인이 자경한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