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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시 양도세 및 증여세 과세 여부
재일46014-3135생산일자 1995.12.08.
AI 요약
요지
명의 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세회피목적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됨
회신
1. 1995.07.01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등에 관한 법률(1995.03.30 제정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 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2. 실명등기전의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소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시점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4년 ○○시 ○○구 ○○동 ○○의 토지 267.3평방미터를 김○○과 같이 매입한 바 있었고 그중 본인의 지분이 54.945평방미터인데 김○○이 단독으로 자기명의로 등기를 하여 외형상 명의신탁 수탁자와 의탁자 관계로 되고 말았으며 김○○은 명의권자는 자기라고 내세워 독단으로 재산권 행사를 해오기에 부득이 본인 지분에 대한 분할등기를 해줄 것을 촉구해왔는데 이에 불응하다가 금년에 정부시책에 의하여 명의신탁 실명화를 입법화하기에 이르렀고 1996년 06월 30일가지 1년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되어 있다함은 온 국민이 주지하는 바로서, 국민으로서 정부시책에 순응하기 위하여 명의산탁 해지의 소를 제기하였던 바, 김○○은 본인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김○○에게 지불할 것을 요구하며 이것을 원인으로 한 반소를 제가하였습니다.

○ 본인은 증세는 증세기관인 국세청의 고유권한에 관한 일로서 본인이 김○○에게 양도소득세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일이고 또 언젠가 이 토지가 처분될 때에는 본인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할 사항으로서, 본인이 사전에 김○○에게 양도소득세를 지급할 의무나 이유는 없다고 사료되는 바 귀 국세청 관계기관의 유권적 해석과 지시를 바랍니다.

아 래

 가. 명의자(수탁자) 김○○에게 본인이 관에서 부과하지도 않은 양도소득세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명의이전 등기를 했을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여부.

 다. 판사의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을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라. 양도소득세가 만일 부과된다면 산출기간은 1985년 이후부터라는 설이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명의등기등에 관한 법률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