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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지 경영에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저수용 토지의 농지 여부
재일46014-3138생산일자 1995.12.08.
AI 요약
요지
8년 자경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저수용 토지는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함에 있어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업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저수용 토지는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농지의 범위에 포함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정주가경제○○지구 택지개발에 편입된 저수지 일부토지입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으나 1981년 아버지 사망으로 인하여 1994년 상속받아 본인이 1995년 01월 보상금을 수령 하였습니다.

나. 본인(자경) 및 다른 토지소유자도 저수지를 이용 농사로 생업에 종사 했습니다.(1994년까지)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계산시 농로는 전답으로 보아 비과세 된다는데 저수지도 전.답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