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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부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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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거주이전 시 양도소득세
재일46014-3139생산일자 1995.12.08.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이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사업상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거주이전 함으로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당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등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한후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가구 APT를 광주에서 소유하고 있다가 14년이상 근무한 직장을 퇴사하게 되어 목포로 전가족이 이사한후 사업을 시작한후 APT를 팔았을 경우 양도세 관련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비과세 되는지 여부.

(참고사항)

 가. 취득기간 : 1991.03.12~1994.03.15 (등기부등본)

 나. 거주기간 : 1990.11.02~1994.02.15 (주민등록등본)

 다. 퇴사일자 : 1994.02.20 (경력증명서)

 라. 목포점포계약 : 1994.02.12 (전세계약서)

 바. 사업개업일 : 1994.02.26 (사업자등록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