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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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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의 의미
재일46014-3141생산일자 1995.12.08.
AI 요약
요지
귀농주택의 요건 중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지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 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귀농주택의 요건중 "연고지"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 및 그들의 직계존속의 본적지 또는 원적이 있거나, 귀농주택의 취득일 이전에 5년이상 이들이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 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3조(농어촌 주택) 제 1항 중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곳’이란

 가. 귀농하여 영농할 농지 취득 이전에 이미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가능한지 여부.

 나. 아니면 동 농지취득 이후에 5년 이상 거주한 후 영동하여도 농어촌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다. 또한 5년 이상 거주하기 전에 농지 및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0항